일반과세자 사업자용 신용카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등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용 카드를 발급받았는데요.
홈택스에 따로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
1. 상품 발주와 거래처 미팅을 할 때 발생하는 지출이 자동으로 홈택스와 연동이 되나요?
2. 해당 카드로 지출한 내역을 비용처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해당 카드로 발생한 모든 지출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4.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별도의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이상 자동연동되지 않습니다.
2.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여 지출증빙등을 구비해두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합니다.
3.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간단한 예로 업무와 무관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조기환급을 말하는 것이 아닌이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에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지출이 자동으로 연동되진 않습니다.
2. 비용을 직접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됩니다.
3. 아닙니다. 부가세 공제가능한 항목만 환급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 발생시 환급이 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용 카드는 은행에서 사업자들의 혜택을 추가한 하나의 상품일 뿐이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카드를 일반적으로 사업용신용카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만 등록한 시점부터 홈택스에 연동이 됩니다.
2. 해당 카드로 지출한 내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3. 모든 지출이 아니라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을 함께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단,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가능한 것이고 그 외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불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환급이 불가능한 사업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연동이 가능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자료를 받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장부에 반영해야합니다.
3. 사업용경비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라면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년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됩니다. 홈택스에 별도로 사업용카드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있는 경우 각 계정과목으로 계상합니다.
3. 부가가치세에는 매입세액불공제사항이 있으며,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접대관련 비용,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유지관련 매입세액
등이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달에 해당 기간의 매출, 매입을 신고후 기한으로부터 30일내 환급이 되며, 신고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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