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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날다람쥐290
기특한날다람쥐29022.04.21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매도시

사업자하나(일반임대사업자) 한 건물 오피스텔 2개 보유

1개 호실만 매도할 경우 부가세 환급 받은건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또한 사업자에서 오피스텔 1개만 뺄 수 있는지, 거래할때 오고가는 세금,사업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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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추징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하는 오피스텔의 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매수자로부터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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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당초 환급받은 부가세는 추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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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주소가 양도하는 물건지에 등록되어있다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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