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매도시
사업자하나(일반임대사업자) 한 건물 오피스텔 2개 보유
1개 호실만 매도할 경우 부가세 환급 받은건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또한 사업자에서 오피스텔 1개만 뺄 수 있는지, 거래할때 오고가는 세금,사업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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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추징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하는 오피스텔의 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매수자로부터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당초 환급받은 부가세는 추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주소가 양도하는 물건지에 등록되어있다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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