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매도시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도할 예정인데 간이과세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에게 양도할 시 부가세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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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게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는 경우 대지와 건물분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건물분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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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면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 재화를 파는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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