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신호나 속도를 위반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때 과태료를 받게되는데, 과태료 받는 모든 순간에 벌점이 주어 지는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벌점이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리토깽이입니다.
도로 위에서 발생 한 모든 고통법규를 위반 하여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면 별점 또한 같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나나물티슈132입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어요.벌점은 범칙금에만 있고요.교통위반을 했을때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범칙금을 받을때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