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기준은 무엇인가요?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벌점은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벌점기준과 벌점누적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통사고 발생시 위반한 벌점 항목 및 범칙금
신호위반 - 15점, 60,000원
중앙선 침범 - 30점, 60,000원
제한속도 위반 (40km초과시) - 30점, 90,000원
20km초과 ~ 40km이하 - 15점, 60,000원
20km이하 - 30,000원
고속도로및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위반 등 - 30점, 60,000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 - 10점, 40,000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 10점, 60,000원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 - 10~15점, 60,000원
안전거리 미확보 - 10점, 2~4만원
2. 사고발생결과 인적 피해 상황 및 조치불이해에 따른 벌점기준
사망 1명마다 - 90점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 사망)
중상 1명마다 - 15점(3주 이상의 진단)
경상 1명마다 - 5점(3주미만 5일 이상의 진단)
부상 1명마다 - 2점(5일 미만의 진단)
뺑소니 사고 - 30점(교통사고 즉시 사상자 구호조치 미흡하였으나 신고시한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한 때)
- 60점(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 신고를 한 때)
- 15점(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
벌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입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 부터 1년 이상이 되면 벌점은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적 벌점은 3년의 기간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40점 미만의 벌점에 관해서는 최종 사고일 또는 위반일로 부터 1년 간 사고나 위반이 없을 경우 소멸됩니다.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면허 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벌점 1점당 정지1일의 기간으로 정지됩니다.
3년간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 ,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되는등의 감경 제도가 많아 벌점이 문제일 때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벌점의 종합관리
(1)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2)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각 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만 발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산점수"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해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처분벌점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다목(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점은 3년간의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벌점 조항들이 있는바,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표적인 벌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혈중알콜 농도 0.05%이상 0.1% 미만) : 벌점 100점
- 속도위반(60km/h 초과) : 벌점 60점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 벌점 40점
-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 속도위반(40km/h초과 60km/h이하) : 벌점 30점
- 신호, 지시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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