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분납 연장승인이 됐는데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1차는 신고기한 마감날 냈습니다. 나머지 1/3은 한달 후, 남은 1/3은 그 다음달 후에 내는걸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서 승인이 됐는데 여유자금이 생겨서 2차 3차를 한꺼번에 내려고 합니다. 승인이 되었음에도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세액 또는 고지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납부기한 승인
받은 경우 납부기한 승인에 따른 날짜에 해당 세액을 순차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된 기한 이내에 사업자에게 자금이 있어서
미리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취소 신청을 하고 해당 세액을 전액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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