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빵사 자격증: 필수 아님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즉,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카페나 빵집을 운영하며 직접 만든 빵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 확보, 소비자 신뢰, 또는 직원 채용 시 유리하다는 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필수 요건: 영업 신고 및 위생 기준
사업을 하려면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식품접객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소규모 카페/빵집은 일반적으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혹은 제과점영업에 해당합니다.
관할 시·군·구청(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위생교육 이수
영업신고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모두 가능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의 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③ 시설기준 충족
조리 공간, 냉장시설, 손 씻는 곳, 환기시설 등 보건소가 요구하는 위생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영업신고가 승인됩니다.
3. 홈베이킹 판매는?
집에서 만든 빵을 판매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격증은 필요 없지만, 위생 기준 및 조리 공간 분리 요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