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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키위91
옹골진키위9121.09.30

타인명의 대출시 증여세 문의 입니다.

2015년도에 어머니 상가주택을 구입하였는데, 당시 대출조건이 되지 않아 자녀인 저로 대출명의로 대출하였습니다.

대출금은 대출자인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구요.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사용처는 대부분 어머니 집 잔금,복비, 양도세 및 취득세,법무사 비, 등 어머니 세금 계산으로 사용하였고, 현재 이통장(대출이 입금된 제 명의 통장)으로 이자 비용 납부 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저는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나중에 대출상환은 상가주택을 매도해서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부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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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닌, 질문자님의 어머니가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어머니꼐서 어머니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질문자님의 채무를 상환할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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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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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질문자님이 대출받아 대여한 형식으로 보입니다. 증여는 아니지만, 명확한 거래관계가 없다면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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