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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키위91
옹골진키위91
21.09.30

타인명의 대출시 증여세 문의 입니다.

2015년도에 어머니 상가주택을 구입하였는데, 당시 대출조건이 되지 않아 자녀인 저로 대출명의로 대출하였습니다.

대출금은 대출자인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구요.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사용처는 대부분 어머니 집 잔금,복비, 양도세 및 취득세,법무사 비, 등 어머니 세금 계산으로 사용하였고, 현재 이통장(대출이 입금된 제 명의 통장)으로 이자 비용 납부 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저는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나중에 대출상환은 상가주택을 매도해서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부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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