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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우유부단한멍멍이

많이우유부단한멍멍이

26.01.26

부모님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인 아버지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 중입니다. 계약자는 저고 세대주도 저예요. 아버지는 세대원이시구요. 근데 아버지가 기초수급자로서 이 집에 대한 주거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저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라 일을 하고 있어서 회사에서 월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그냥 받아도 되는 부분인지 주거급여로 받는 금액은 빼고 받든지 아님 공제를 못 받게 되나요?

월세 공제가 된다면 주거급여와 연말정산은 별도의 부분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제 이름으로 낼 때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낼 때도 있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송금받는 사람은 다 같아요.

월세는 총 35만원이고 주거급여는 2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35만원 입금 내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급여로 받은 부분도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주거급여를 못 받게 된다든지 소명을 하라고 한다든지 혹은 생계급여에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거급여와는 관계 없습니다. 본인 기준으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