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가 해당 주소지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도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월세 입금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입금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함에 있어, 월세 입금일자에 근로자 본인(아버지)이 질문자님에게 송금하고,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송금한 경우 질문자님에게 송금하여준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갖추어 추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세청 의견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