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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오랑우탄238
통쾌한오랑우탄23822.01.19

연말정산 월세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빌라 월세 살고 있구요. 아버지께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하는데, 집 월세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 통장 이체 내역 있으면 아버지 월세 공제 받으실 수 있는건가요? 등본상에만 같이 나와 있으면 상관 없는건가요? 등본에도 같이안올라가 있으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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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가 해당 주소지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도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월세 입금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입금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함에 있어, 월세 입금일자에 근로자 본인(아버지)이 질문자님에게 송금하고,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송금한 경우 질문자님에게 송금하여준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갖추어 추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세청 의견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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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대주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세대원이 월세를 내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 지급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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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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