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는 자동차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타고 있음)이 추듈하면 일반적으로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고에서 도로교통법 상 차인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타고 건넌 경우 자전거의 과실을 30% 정도로 봅니다.
자전거의 속도가 보행자의 속도 정도로 느린 경우와 빠른 경우, 진입 시기 등 사고 상황에 따라서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