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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18
어린가오리21820.11.28

치아보험에서 일년에 3개까지만 보장되는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미만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치아보험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치아보험 가입 4개월차에 신경치료해야 할 치아가 6개가 있다고 검진 받았습니다. 이때 3개를 치료하였고 감액기간이라 50%만 보장받았습니다.

치아보험 1년차에 나머지 3개를 치료받는 다면 저는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50%를 받거나 보장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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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 이해하고 쓰셨습니다.

    3개는 감액지급이고, 나머지 3개를 1년을 채우지 않고 치료하시면 보장이 안됩니다.

    가입한지 1년후에 다시 치료를 하시면 감액기간에 따라 50% 또는 100% 지급됩니다.

    2년이 지나면 감액과 갯수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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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철담보에서 치아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연간 3개를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연간 3개까지만 보상하고 이듬해 다시 3개를 보상하는 뜻으로 한해에 6개 치료시, 3개만 처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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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사항에 명시된대로만 보상을 해줍니다.

    2년 미만이 감액기간이라면, 2년 미만에는 50% 의 보험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치료 치아 갯수도 2년이내 연간 3개 한도이므로 3개까지만 보장을 받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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