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미만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치아보험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치아보험 가입 4개월차에 신경치료해야 할 치아가 6개가 있다고 검진 받았습니다. 이때 3개를 치료하였고 감액기간이라 50%만 보장받았습니다.
치아보험 1년차에 나머지 3개를 치료받는 다면 저는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50%를 받거나 보장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