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에서 일년에 3개까지만 보장되는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미만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치아보험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치아보험 가입 4개월차에 신경치료해야 할 치아가 6개가 있다고 검진 받았습니다. 이때 3개를 치료하였고 감액기간이라 50%만 보장받았습니다.
치아보험 1년차에 나머지 3개를 치료받는 다면 저는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50%를 받거나 보장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 이해하고 쓰셨습니다.
3개는 감액지급이고, 나머지 3개를 1년을 채우지 않고 치료하시면 보장이 안됩니다.
가입한지 1년후에 다시 치료를 하시면 감액기간에 따라 50% 또는 100% 지급됩니다.
2년이 지나면 감액과 갯수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철담보에서 치아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연간 3개를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연간 3개까지만 보상하고 이듬해 다시 3개를 보상하는 뜻으로 한해에 6개 치료시, 3개만 처리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사항에 명시된대로만 보상을 해줍니다.
2년 미만이 감액기간이라면, 2년 미만에는 50% 의 보험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치료 치아 갯수도 2년이내 연간 3개 한도이므로 3개까지만 보장을 받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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