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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벌새203
통쾌한벌새20320.11.04

아파트 명의 변경시 소용되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명의는 공동명의로하였지만 실제 제가 전액부담하고, 대출도 제 명의로 70퍼센트 받았습니다.

집구매시 가격 2억 7천

자비 8천

대출 1억9천

현재가격 3억

전용면적 77제곱미터

이라고 가정하였을때, 명의 변경시 소용되는 비용 질문 드립니다.

1. 부부 공동 명의에서 제 명의단독으로 이전할 경우.

2. 와이프가 빠지고 어머니와 공동명의 할경우

소요되는 비용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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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부가 증여는 6억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고,

    취득세 및 등기비용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의 배우자가 질문자의 어머님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만 적용되므로 1억원에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며,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모두 합산하여 4%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https://www.goldpond.kr/%EB%B6%80%EB%8F%99%EC%82%B0%EC%B7%A8%EB%93%9D%EC%84%B82020%EB%85%84%EA%B0%9C%EC%A0%95%EC%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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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현재 시가가 3억 정도라면 증여로 단독명의로 이전하더라도 증여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1주택 이시라면 증여원인 취득세율 3.5%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경우 와이프분 지분 50%를 시어머니(와이프 기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3억이라고 가정하면, 1억 5천만원에 대해 1천만원 공제를 하고(다른증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증여세 약 18백만원에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부담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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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를 변경한다는 것은 결국 그 지분만큼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하는 재산비율에 대하여 배우자는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액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나 취득세는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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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독명의로 이전할 경우, 주택의 지분이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3.5%의 취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의 문제는 없습니다.

    2. 배우자의 지분을 어머니가 증여 취득할 경우, 3.5%의 취득세와 어머니에게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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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내가 남편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단, 취득세 등 4%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아내의 지분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1천만원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 3,500만원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1억 2,500만원에 대한 증여세액은 1,455만원 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 4%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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