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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25.01.11

사실혼 관계에서 차용해준 금액을 아파트 명의 변경으로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사실혼 관계의 와이프에게 1억6천을 차영해주었고 와이프 이름으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 전에 빌려준 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해서(저의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를 계약 할 때 세금상의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아파트는 비과세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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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매수도중 계약자 명의를 바꾸게 되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빌려준 돈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더라도 와이프 명의로 계약을 하였고 대출금도 와이프 명의로 내어서 취득하였다면 서류상으로는 와이프명의의 아파트가 되는 것이고, 명의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보단 세무사와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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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상환 내역이 있다면 채무의 대물변제로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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