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체전 신속채무조정청년특례로 체결완료 된상태
드디어 한달로 연체전 신속채무조정 체결완료되었는데요
신청하기전 제가 실업자(무직자)라고하니 특례 해당이된다고해서 신청하고 완료된상태고
이제 성실납부 하게된상황인데요. 예납금 까지 낸상태고
첫납부 하는날짜가 바로 다음날이아닌 내년 2026부터 2월부터 1회차 납부라고 안내받았고
보통 납은 매월24일로 설정해두었습니다.
첫 납부는 2026년 이라고되어있는데 내년2월달까지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참그리고 체결은완료됬고
현재 구직활동주에있고 곧 입사 마무리 할단계인데요
4대보험 가입 해도 채무조정하고 별상관없죠? 가입이 안된다건가 회사에서 알거나 하는일은없겠죠..?
취업하고나면 신복위에 다시 전화해서 취업사실 알리고 다시 재조정 해야되는것인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체전 식속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2026년 2월부터 1회차 납부라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 스케쥴 대로 내시게 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업자 특례로 진행하셨고, 첫 납부가 내년 2월 24일부터라고 안내받으셨다면, 그 전까지는 납부할 필요 없이 안내받은 날짜부터 첫 납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신속채무조정은 개인의 채무 문제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알게 되는 경우는 없으며, 4대보험 가입이나 취업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