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권고사직 퇴사 후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보니 210일
수급기간 산정 되었는데
23.7월 초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안했는데
6개월 흐른 상태
신청을 1년 안에만 하면 된다고 해서
1년 안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 부터 시작해서
수급가능 급여를 모두 받는다 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 아닌것 같아서요 ㅠ
24년1월 지금 신청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산정 급여를 다 받고 끝날수 있는지
다 못받고 끝나게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23.7월 권고사직 퇴사 후
24년1월 실업급여 신청 하려함
(퇴사 후 12개월 이후는 24.7월)
210일로 수급기간 산정되는데
24년1월 신청 예정
1.
1월신청일로 부터 사작하여
산정급여 모두 수급가능하다
2.
다 못받고 몇달분만 받다가 끝나게 된다
1번 , 2번 중
어떤 개념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일찍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순간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대략 2주후에 지급이 되므로 210일치
전부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3년 7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24년 7월까지를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역산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 7월초 퇴사했으면 1년이 되는 24. 7월초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70일분을 수급하기 전에 1년이 도래하므로 2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즉,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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