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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9.11

시설장치 고정자산 등록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대략 5천만원 넘는 금액이 발생하여 선금/잔금으로 분개했을때 문의드립니다.

2023년 6월 23일 선금

차)건설중인자산 24,850,000 대)보통예금 27,335,000

부가세대금금 2,485,000

2023년 7월 21일 잔금

차)시설장치 53,360,000 대)건설중인자산 24,850,000

부가세대급금 2,851,000 보통예금 31,361,000

고정자산 등록 시 58,696,000원이 아닌 53,360,000원으로 시설장치로 등록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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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자산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53,360,000원이 해당 시설장치 금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 또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일부사유에 있어서는 자산 금액애 포함을 시킬 수 있으나, 문의주신 내용에 있어서는 위의 53,360,000원이 고정자산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인터레이 계약서상의 총 금액을 계상하게 되므로, 계약금과 잔금을 합친 금액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거나 조기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시설장치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53,360,000원으로 자산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분개대로 시설장치 가액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