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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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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사무실 인테리어 선금/잔금 지급시 분개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대략 5천만원 넘는 금액이 발생하여 선금/잔금으로 분개했을때 문의드립니다.

2023년 6월 23일 선금

차)건설중인자산 24,850,000 대)보통예금 27,335,000

부가세대금금 2,485,000

2023년 7월 21일 잔금

차)시설장치 53,360,000 대)건설중인자산 24,850,000

부가세대급금 2,851,000 보통예금 31,361,000

이렇게 했을경우 부가세대급금 만큼은 고정자산비용에서 제외되는건데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걸까요?

보통 세금계산서 발행 총금액(부가세포함) 으로 고정자산 금액을 잡는게 아닌건가요?

고정자산 등록 시 58,696,000원이 아닌 53,360,000원으로 시설장치로 등록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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