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인테리어 선금/잔금 지급시 분개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대략 5천만원 넘는 금액이 발생하여 선금/잔금으로 분개했을때 문의드립니다.
2023년 6월 23일 선금
차)건설중인자산 24,850,000 대)보통예금 27,335,000
부가세대금금 2,485,000
2023년 7월 21일 잔금
차)시설장치 53,360,000 대)건설중인자산 24,850,000
부가세대급금 2,851,000 보통예금 31,361,000
이렇게 했을경우 부가세대급금 만큼은 고정자산비용에서 제외되는건데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걸까요?
보통 세금계산서 발행 총금액(부가세포함) 으로 고정자산 금액을 잡는게 아닌건가요?
고정자산 등록 시 58,696,000원이 아닌 53,360,000원으로 시설장치로 등록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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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여부에 따라 처리방안이 달라질 것입니다.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1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면, 10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으실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비용처리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와같은경우 10원은 매입세액공제(환급), 100원은 비용처리하였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지급하신 110원은 모두 반영된 것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110원을 모두 비용처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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