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경미한 접촉 상황에 대인접수 거절 가능한가요?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서로 지나가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우측에 공간이 있음에도 삐딱하게 차를 멈춰버렸고, 저는 그 옆으로 계속 브레이크 밟으며 사이드미러 체크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제 차량 운전석 뒷타이어와 상대차량 운전석 뒷 범퍼가 살짝 닿였고, 바퀴 자국이 (까맣게 묻어난것) 뒷범퍼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상대차가 멈췄다는 이유로 제가 더 불리하다 얘기들었는데, 좁은 골목길 서로가 비켜주고 움직일수 있게 운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타이어가 인도턱을 쓱 스칠때보다도 느낌을 못 느꼈습니다. (상대차량이 경차고 저는 suv 입니다) 상대가 보험처리 원해서 보험 접수했는데, 만약 상대가 대인접수를 힌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이정도의 접촉도 상대가 원한다면 탑승자 전원 대인접수에 응해줘야 할까요? 상대차량도 3명 제 차량에도 3명 탑승해 있었습니다. 요즘 마디모 신청도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마디모 결과에 따라 대인접수건에 대해 거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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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상해가 있다면 대인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할 경우 마디모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마디모 결과로 모든 부분이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위 경우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을 것이기에 이 부분을 염두해두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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