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0이 나올수 있나요?
집 앞 골목, 차량 두대는 거뜬하게 지나갈수있는 넓은 골목입니다.
저는 내리막 상대측은 오르막을 올라오며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차량과 저 모두 서로의 배려가 없었던 상태였고,
서로의 차가 가까워졌을때 (제 옆에 상대방 운전석이 있었어요)
상대방은 정차. 저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조금씩 앞으로 가던중
저의 좌측 앞바퀴 위, 상대방 주유구 아래 접촉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정차중 제가 주행한 부분은 과실이 크다는걸 알고있지만,
저는 올라오는 차를 보고 오른쪽으로 피해 주행하였으며 벽에 바짝 붙어있었습니다.
상대측은 공간이 많이 있던 상태라 사고가 난 후 상대측은 옆으로 바로 빠졌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어 처음부터 피할수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며, 경사로에서는 내려가는 차가 우선권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이게 10:0이 어떻게 나올수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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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은 이면도로 교행상태 유형의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차량이 어느정도 정차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고 직전에 몇초정도 멈춘것은 완전정차로 들어가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도로의 폭, 양차량의 통행가능성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장기간 정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실은 100:0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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