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70세 미만자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하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기간
일정연령이상이 되면 아래 주기로 운전면허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5년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시 적성검사 의무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종과 2종 상관없이 3년주기 운ㅇ전면허 적성기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고령운전자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를 하는 교육입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권장이며 만 75세 이상 운전자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속하는 자는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인지기능검사와 교통안전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인지기능검사
-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측정, 신체능력에 맞춘 운전기법 학습
- 속도 및 거리추정검사와 시공간 기억검사, 주의검사로 고령운전자의 인지 기능을 검사, 교육적 처방을 제시
▶ 교통안전교육
- 고령운전자 운전성향 자가진단 및 분석
-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 상황별안전운전기법(상황, 시간대별 운전)
- 음주 및 약물운전의 위험성 등
만 70세 이상이 되면 1종과 2종에 상관없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 갱신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사진으로 3.5cm x 4cm 2장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후 수수료 13,000원을 내면 접수됩니다.
신체 검사 시력 기준으로 1종보통은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이어야 하며 2종보통은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safedriving.or.kr)에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친후 본인인증후 사진등록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은 전국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확인으로 신체검사서와 갈음하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8004&CappBizCD=13200000030
정부24 참고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정보
기본정보
이 민원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기간 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으로서, 2011.12.9이후 운전면허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을 받은 사람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2011.12.8이전은 개정 전 법령에 따라 기존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연령에 관계없이 최초합격일 또는 이전의 운전면허 갱신일부터 매 9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경찰서에 접수할 경우 | 총15일
- 접수경찰서
- 처리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 처리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명서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1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8004&CappBizCD=132000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