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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7.04

70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70세 미만자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하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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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기간

    일정연령이상이 되면 아래 주기로 운전면허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5년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시 적성검사 의무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종과 2종 상관없이 3년주기 운ㅇ전면허 적성기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고령운전자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를 하는 교육입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권장이며 만 75세 이상 운전자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속하는 자는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인지기능검사와 교통안전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인지기능검사

    -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측정, 신체능력에 맞춘 운전기법 학습

    - 속도 및 거리추정검사와 시공간 기억검사, 주의검사로 고령운전자의 인지 기능을 검사, 교육적 처방을 제시

    ▶ 교통안전교육

    - 고령운전자 운전성향 자가진단 및 분석

    -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 상황별안전운전기법(상황, 시간대별 운전)

    - 음주 및 약물운전의 위험성 등

    만 70세 이상이 되면 1종과 2종에 상관없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 갱신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사진으로 3.5cm x 4cm 2장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후 수수료 13,000원을 내면 접수됩니다.

    신체 검사 시력 기준으로 1종보통은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이어야 하며 2종보통은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safedriving.or.kr)에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친후 본인인증후 사진등록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은 전국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확인으로 신체검사서와 갈음하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8004&CappBizCD=13200000030

    정부24 참고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정보

    기본정보

    이 민원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기간 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으로서, 2011.12.9이후 운전면허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을 받은 사람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2011.12.8이전은 개정 전 법령에 따라 기존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연령에 관계없이 최초합격일 또는 이전의 운전면허 갱신일부터 매 9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경찰서에 접수할 경우 | 총15일

    - 접수경찰서

    - 처리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 처리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명서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1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8004&CappBizCD=13200000030

    출처2 : https://kimjeje.tistory.com/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