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영어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
설치한다고 해
보통 기업부설연구소는 이공계연구소가 많아서 전담연구요원 조건이 이공계 졸업조건이 충족되야 하잖아요?
1. 근데 이런경우 비이공계인데 보통 전공이이공계도 있고 인문도 있고 영어 관련전공도 있으세요
이럴경우 연구요원이 아닌 연구보조원으로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2. 그리고 비이공계여도 경력이 인정되면 된다는데
이런경우 영어관련 개발경력 아니어도 영어강사등 관련 경력 2~3년 정도 있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