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정자산매입부가세신고물음잇어요
부가세신고서상에 고정자산매입분을 분리해서 홈택스에 기재하였어요 그럴경우 환급금액이 조금 달라지나요? 고정자산매입분이 매입금액에서 빠지나요? 분류만다르고 같은금액으로 환급되는게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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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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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 수취분"란에 고정자산 매입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고 하여 매입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정자산 매입을 사유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해며, 동 명세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은 신고서의 (11)번과 (40)번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액은 동일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분류상 차이가 있는 것이며 고정자산 관련 명세서 제출여부만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