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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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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업무중 입주업체가 있는 구역이 전부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수도요금을 지자체가 개별부과 안하고 저희한테 통으로 부과해서 우리가 개별부과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독립채산제가 무엇이며, 독립채산제를 지자체가 직접 관리 또는 수도요금을 개별부고ㅏ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립채산제란 특정의 기업 또는 활동단위마다 업 무집행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의 성과를 계산하고 자주성을 보장하는 계 수적 관리체제를 말합니다. 기업을 지점·공장·영업소 및 부문별로 구분하고, 각 단위마다 의사 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위양(분권화)하여 자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동시에, 각 단 위마다 성과계산을 하는 관리방식을 말합니다. 세금의 부과도 개별 부과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