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녹화 신고요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통위반 사항을 블랙박스의 체증 자료로 대부분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블랙박스 기록 하려고 툭툭 쳐서 충격을 줘서 충격녹화로 뜬다고 들었는데
신고용 녹화뜰때 이렇게 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주행으로는 찾기가 힘들어 충격녹화분으로 해야 찾기도 쉽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쉽게 찾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쉬운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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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사항을 블랙박스의 체증 자료로 대부분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블랙박스 기록 하려고 툭툭 쳐서 충격을 줘서 충격녹화로 뜬다고 들었는데
신고용 녹화뜰때 이렇게 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주행으로는 찾기가 힘들어 충격녹화분으로 해야 찾기도 쉽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쉽게 찾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쉬운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