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판정을 위해서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자동으로 촬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촬영할 경우에 교통사고 블랙박스가 교통사고 조사에 어떻게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을 산정할 때와 교통법규 위반을 확인할 때에 블랙 박스가 활용이 되며 본인의 블랙 박스 영상을 상대방에게
공개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하게 되면 특정이 되지 않기에 개인 정보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시 블랙박스는 사고내용을 확정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즉, 쌍방이 사고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블랙박스가 활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어도 촬영할 경우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대방 블랙박스를 동의없이 몰래 촬영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블랙박스는 개인정보라 상대방영상이라고 하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만약에 블랙박스를 확인하셨다고하면 사고내용의 참고로 볼수만 있고 임의적으로 활용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