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재직증명서 발급 시 사업주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직원이 신한은행 한도 제한 계좌 해지 위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려 합니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세금포함 여러가지 참고사항
현재 직원이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도 인정해주나요?
그리고 현재 급여를 주급으로 주고 있는데 주급도 급여 인정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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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에게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로 발급이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이 프리랜서인 경우 재직증명서가 아닌 '용역계약 확인서등'을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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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재직증명서만 발급해주면 됩니다. 주급도 당연히 급여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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