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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비쿠냐292
지적인비쿠냐29224.04.01

직원 재직증명서 발급 시 사업주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직원이 신한은행 한도 제한 계좌 해지 위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려 합니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세금포함 여러가지 참고사항

현재 직원이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도 인정해주나요?

그리고 현재 급여를 주급으로 주고 있는데 주급도 급여 인정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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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에게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로 발급이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이 프리랜서인 경우 재직증명서가 아닌 '용역계약 확인서등'을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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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재직증명서만 발급해주면 됩니다. 주급도 당연히 급여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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