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세금 혜택에 따라서 나뉘어 집니다.
세제적격연금은 연금저축을 말하며, 연간 납입한 연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수령 조건은 5년이상 납입을 해야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세제비적격연금은 연금보험을 말합니다. 연금보험에는 공시이율형 상품과 변액(투자)형 상품이 있으며,
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