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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저어새4
교통유발 부담금은 모든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시설물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가요?
아니면 건물에 입주한 기업도 포함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건물주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순 임차인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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