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가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앞지르기 방법 위반, 속도위반, 음주운전 등이 해당됩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면 운전자에게 높은 벌금 부과 및 형사처분에 따른 큰 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은 운전자의 실수, 부주의 등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과실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현명한 운전자라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책임보험이라고 일컫습니다. 관련한 주요 특약으로는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체적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도 구성하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다른 말로 형사합의금이라고도 합니다. 중대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형사합의금을 상대측에 지불해야 할 때에 보장됩니다.
교통사고 시에는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이를 보장하는 내용이 운전자 보험의 벌금 특약입니다. 민식이 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벌금 한도가 3천까지 올라가는 계기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도 함께 구성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사고 부상 발생은 도 운전자 보험 담보에서 중요한 특약 중 하나입니다.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으로, 상해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하니다. 상해급수는 1급에서 14급으로 나뉘며, 1급이 높은 부상이며 14급에 가까워질수록 비교적 작은 부상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발생 금은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물론이고 대중교통 이용 중의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인기 있는 특약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필요한 특약으로만 구성을 하여도 부담 없이 1만 원대로 설정 가능하니, 나를 지키는 운전자 보험 가입을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