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가입 필요할까요?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사람들마다 가입해야한다 안해도 된다 반반이라서
궁금하네요.
한달에 1만원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많이 가입하셨을까 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보험도 반드시!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운전자보험은 가입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 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두 보험은 보험자체가 완젼 다릅니다!
교통사고시 일반적인사고(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사람(대인)도 차량(대물)도 모두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고나 / 또는 상대방의사망 또는 6주이상의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외에도 + " 형사적처벌 " (재판 및 벌금) 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 방어비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사고가 나고, 내가 가해자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벌을 감해줄수도 있는데요.
반성하고 있다는 기준의 하나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봤느냐 안봤느냐도 포함됩니다.
내가 돈이 없다면 형사합의를 볼수가 없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아래3가지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죠)
- 변호사 선임비용 (재판받을때 필요하죠)
- 벌금 (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겠죠)
운전자보험은 月몇천원이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꼭 가입해 두세요!
(참고 형사처벌되는 12대중과실사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 보호구역(민식이 법)의 사고가 11대 중과실에 포함이 됩니다.
운전자의 11대 중과실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및 민사합의를 해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 중 하나입니다.
평소 운전을 하신다면 미리 하나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에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 벌금은 형사책임
교통사고 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위한 보험이고 다른 특약들은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유무를
택하시면 저렴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보험담보를 구성하실수 있으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을 하신다면 당연히 가입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줍니다.
운전을 하지 않으셔도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쳐도 보장을 해주니 가입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담보,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차량 운행이 많은 경우 하나 정도 가입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영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손해와
위험에 대한 보장 보험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차량운전 사고에 대비하실 수 있어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장도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운전자보험 문의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건 적은 금액으로 큰 보장을 받으시는게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있어서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 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데요
1.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1억)
2.대물벌금(500만원)
3.대인벌금(3천만원/민식이법으로 인한 벌금)
4.변호사처리비용(2천만원)
5.자동차부상처리비용(급수에따른 70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
이렇게 보장받으시는데 만원대 금액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당장의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만약에 일을 대비해서 가입하시는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은 운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 보험안에 있는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이 세가지만 가입하신다면
만원이하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다쳤을때 보상 받을 수 있는 자동차사고 부상발생금이라던지
교통사고 피해부상치료지원금 기타.수술비 등 상해성 담보를 어느정도 추가해서 가입한다면
2~3만원대로 가입하시는게 보통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의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을 하신다면 필수로 가입하시는건 권장사항입니다. 이유는 월1만원정도의 보험료로도
만약 중과실로인한 사고로 형사합의를 봐야할땐 자동차보험에선 보상항목에서 제외되지만 운전자보험 단돈 1만원으로 형사합의금1억내에서 지급. 변호사선임비. 벌금 을 보장해주기때문에 필수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리며,
운전자보험담보중 부상치료비라는 담보를 추가하시면 월1만원보다는 2~3만원가량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실때마다 30-50만원(가입금액에따라 보상) 씩 보상가능한 유용한담보도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고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보험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을 하시는분들에게 운전자보험을 많이들 가입하십니다
운전자보험은 차가 사람을 쳤을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합의금 등등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나오는걸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몇백 몇천 깨질수도 있으니 잘판단하셔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보험 운전자라면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않는 벌금 및 합의금이 나오며
스쿨존사고시 외에도 10대 중과실시에도 변호사 선임등 다양한 보장이됩니다.
보험은 만일을 위해 가입하는거지만
운전자보험도 만일을 위한 위험대비 목적이므로 가격대비 높은 보장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따로가입이 싫으시면 자동차보험에 운전자 보험 특약으로라도 가입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듯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내맘입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강제보험처럼 생각하시고 가입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사고만을 책임집니다. 따라서 중과실 사고나 커다란 인사사고가 날경우 나에 대한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중과실사고, 스쿨존사고, 사망사고등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사고에서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합의금, 치료비(나와 상대방 모두), 상망합의금(1인당 1억한도), 변호사선임비, 대인과 대물에 대한 벌금 등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것들을 보상해줍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반듯이 가입해야하는 필수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담보만 가입하더라도 요즘은 1만원이 넘어갑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과 함께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날경우 나도 많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운전자+상해보험을 함께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월 약 2만5천원에서 3만원 사이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는 민사적 책임(손해 배상), 형사적 책임(징역, 벌금), 행정적 책임(면허 취소)이 발생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민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은 자동차보험만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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