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고, 사대보험이 들어가기 전인데 법무사가 실수령액을 200으로 맞추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사업주분이 이런 걸 해주실까요.. 잘릴까봐서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과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이에 법무사 또는 노무사 등과 상담이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니
노무 및 법률게시판 등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부분의 판단은 본인과 사업주분이 판단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한번 사업주에게 얘길을 해보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