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고, 사대보험이 들어가기 전인데 법무사가 실수령액을 200으로 맞추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사업주분이 이런 걸 해주실까요.. 잘릴까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