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취소처분 행정소송중인데
해당문서를 다른곳으로 이동하거나 폐기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도 할수 있나요
피고는 없다고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대법원 2011. 4. 18.자 2010마1576 결정), 가처분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여부를 문의 주신 것으로 실제 해당 문서가 존재함을 소명해야 할 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측에 있어서 입증책임이 문제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