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매월 '일반통장 - 적금통장' 자동이체 식으로 적금 납입을 해주셨는데, '일반통장 - 적금통장'으로 일반이체로 처리를 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금은 해당 금액은 월 납입 금액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은행에 자동이체를 설정해두시는 것은 '편의'를 위해서 설정해두시는 것으로서, 정기적금의 경우는 자동이체와 무관하게 '매월 납입금액'을 맞춰서 입금만 해주시면 정해진 만기에 약정하셨던 이율로 이자금액을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