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통장으로 바로 이체시켰을때 횟수포함되나요?
급여통장에서
적금과연결된 일반통장으로 돈을 이체시켜서
매월1일에 적금통장으로 모으고 있는데. .
어쩌다보니 급여통장에서 적금통장으로
다이렉트이체를 해버렸어요.
그래도 이번달 입금된 것으로 처리될까요?
일단 일반통장 잔액은 빼두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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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매월 '일반통장 - 적금통장' 자동이체 식으로 적금 납입을 해주셨는데, '일반통장 - 적금통장'으로 일반이체로 처리를 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금은 해당 금액은 월 납입 금액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은행에 자동이체를 설정해두시는 것은 '편의'를 위해서 설정해두시는 것으로서, 정기적금의 경우는 자동이체와 무관하게 '매월 납입금액'을 맞춰서 입금만 해주시면 정해진 만기에 약정하셨던 이율로 이자금액을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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