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고거래 하려다가 사기라는 소리가 너무 많네요. 사기당했을 경우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하면 돌려받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기당했을 경우는 경찰서 신고하시면 되구요.
대부분 소액이라 귀찮다고 안하긴 하죠.
소액인 경우 돌려받을 확률은 높습니다.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본인명의 통장을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고액을 전문적으로 사기치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대포폰에 대포통장을 쓰는 경우는 잡기가 어렵고 잡더라도 피해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죠.
안녕하세요. 훌륭한토끼90입니다.배째라 나오면 못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거래라는 걸 많이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