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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인플루언서분들에게 영상촬영 요청건으로(협찬) 음식값이나 제품값을 정산드리고 있습니다.
30,000원~50,000원 선으로 하고있는데
음식값 정산하는것들은 전표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미지급금 $$$ / 보통예금 $$$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광고선전비 $$$ / 보통예금 $$$
이게 맞나요~?
아 그리고, 3만원 초과금액이면 3만원 단위로 나눠서 정산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으로 지급한다면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상대방으로부터 영수증이나 확인서만 받으시면 가산세 없이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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