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 한도가 있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도가 있다면.
1. 연금
2. 안경
3. 7세 이상 자녀 여부
등과 같은 항목을 더해 본인의 소득 한도내에서만 받을수 있다는걸까요??
예를들어, 다른 세액공제 받을 항목이 이미 한도에 부딪친다면 연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