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액결제 선물환이라는역외선물환이라고도 부르는 상품인데, NDF는 만기에 계약 원금에 대한 교환 없이 계약 선물환율과 현물환율 간의 차이만을 계약 당시에 약속한 지정통화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차액결제 선물환의 지정환율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원-달러 NDF의 경우 만기일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정하게 되며, 일반적인 결제단위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두고 결제단위를 설정하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