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액결제 선물환이라는 것은 'Non-Deliverable Forward'으로서, 역외선물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NDF는 만기에 계약 원금에 대한 교환 없이 계약 선물환율과 현물환율 간의 차이만을 계약 당시에 약속한 지정통화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해요. 보통 지정환율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원-달러 NDF의 경우 만기일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정하게 되며, 일반적인 결제단위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두고 결제단위를 설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