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해코드로 치료받는 것과 질병코드로 치료받는 것을 하루에 해도 각각 가입금액 안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해코드는 외부의 충격이나 물리적 요인으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며, 질병코드는 내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S코드는 상해코드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따라서, 상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받았다면 상해코드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받았다면 질병코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질병이나 부상은 상해코드와 질병코드로 모두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은 상해코드로 청구할 수 있으며, 외상성 뇌손상은 질병코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보험사명, 보험증서번호, 진료내역,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꼭 실손보험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