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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뻐꾸기167
즐거운뻐꾸기16723.08.21

실비관련질문드립니다~! 질병의료비와 상해의료비..

2007년가입한 실비고

질병통원의료비가 10만원

상해의료비가 1000만원가입되어있어요!


병원갈때 한번에 진료받고자하는데..


상해코드로 치료받는거랑 질병코드로 치료받는거를

하루에 해도 각각 가입금액안에서 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s코드가 나왔는데 이게 상해코드인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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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s 코드는 상해사고 입니다.

    상해의료비 1천만원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합니다.

    본 실비는 100% 구 실손 입니다.

    일반상해 의료비는 동일사고로 180일 동안만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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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s코드는 상해코드입니다.

    각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상해의료비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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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해코드로 치료받는 것과 질병코드로 치료받는 것을 하루에 해도 각각 가입금액 안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해코드는 외부의 충격이나 물리적 요인으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며, 질병코드는 내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S코드는 상해코드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따라서, 상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받았다면 상해코드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받았다면 질병코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질병이나 부상은 상해코드와 질병코드로 모두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은 상해코드로 청구할 수 있으며, 외상성 뇌손상은 질병코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보험사명, 보험증서번호, 진료내역,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꼭 실손보험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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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s코드는 상해입니다.

    질병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상해의료비로 처리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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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S코드가 상해코드 맞습니다.

    2007년에 가입을 하신거여서 한도가 살짝 적긴 한데요.

    상해와 질병 하루에 청구하셔도 가입금액안에서 청구가능하세요.

    걱정말고 청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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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이 원인으로 치료할 때는 질병통원의료비를 한 질병당 하루에 1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자기부담금 5,000원.약제비포함)상해로 치료시에 자기부담금 없이180일동안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S코드는 상해.M코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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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s코드는 보통 상해코드가 맞긴해요

    그래도 상해의료비에서 지급받으시려면 상해내용이 확인가능한 서류 요청이 있을수 있어요(차트등)

    질병통원의료비는 5천원공제상품이구요

    상해의료비는 공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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