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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
박경진23.10.05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 등으로, 사유재산이 공용수용 되었을 경우에 정당한 보상금 지급은 몇 퍼센트 정도 증액을 할 수 있는지요?~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 등으로, 사유재산이 공용수용 되었을 경우에 정당한 보상금 지급은 통상 몇 퍼센트 정도 증액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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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 가능한 자료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통 수용으로인 토지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정해지는데 꼭 기존보다 높은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볼수 없으며, 기존 협의금액 그대로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상이 낮다고 생각되면 사실상 행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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