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표시에 관한 제도는 수입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규정되지만 국내물품이라고 한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 안전인증 등에 관련된 국내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원산지표시에 관련된 제도가 있을 것이고, 전자제품의 경우 관련 법상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