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빠른염소180
빠른염소18021.04.04

원산지 표시제도가 궁금합니다!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산품 원산지가 국내산이고 국내에서 유통을 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까? 해야 한다면 관련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 표시 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수입품과 국산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는 제도로서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국산물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며, 문의하신 케이스는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 다만, 한국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정한 표시를 하는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표시에 관한 제도는 수입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규정되지만 국내물품이라고 한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 안전인증 등에 관련된 국내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원산지표시에 관련된 제도가 있을 것이고, 전자제품의 경우 관련 법상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법령해석 사례가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3718&currentPage=1&keyField=&keyWord=&sort=date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