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창구에 직접가서 비대면으로 가입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예금 가입

새마을금고 창구에 직접가서 비대면으로 가입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예금 가입 당시에는 만기 시 자동입금되도록 계좌등록을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해보니 미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면 자동입금 계좌등록이 미등록 상태로 변경되는 건가요? 아니면 창구직원이 제가 대출받는날 미등록상태로 변경시켜놓은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면 만기 시 자동입금 계좌 등록 상태가 자동으로 변동되는 경우는 없고, 만약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대출을 취급하는 창구 직원이 해당 대출 실행 시에 수동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담보 예금은 상환이 원활하도록 하는 목적 때문에 은행 측에서 자동입금 계좌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각 금융기관과 지점별 업무 처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예금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사고 예방과 대출금 상환 관리를 위해 시스템상 만기 자동이체 설정이 해지되거나 미등록 상태로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보로 잡힌 예금이 만기 시 지정된 계좌로 자동 입금되어 사라지면 금고 측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담보물이 없어지는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창구 직원이 임의로 설정을 변했다기보다는 대출 승인 및 실행 과정에서 담보 예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전산적으로 자동 차단되는 절차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예금담보대출의 상환 방식은 예금 만기시 대출 원리금을 상계 처리하고 남은 잔액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행태이기에 자동 입금 기능이 살아있으면 오히려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