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사고 어뜩해야되나요 궁금해요

갑자스러운 자궁충농이생겨서 수술하고퇴원하면서치료도중등어리에서 진물같은이물질보이고 몽올리가잡혀병원내원하고

가보니원일몰라서 곰팡이키트검사등등 연고처방약받앗서먹고있는도중 등어리가심각해져서털밀어보니 화상을다했는데도의사는그걸모른고있다

제주의지인들이상화같다해서병원내원하니깐

의사분이그런거같다하시고 연고약처방후 치료하고 지금까지 병원에서도별다른거없이 시간만지나서벌써5개월째 됩었구요

병원쯕에서는 자기들수술할때전기매드같은거사용하지만 매트사이즈가다른다고만하시는데 책임은 조금있다고만말하시고 치료신경쓰겠다하셔는데

최근상태가계속좋아지지않아방문상담했을때

이런상태다알려고 그때서야모낭까지할수없다말하시네요

털은시간지나면자란다고여태까지말쓰하시더니

그래서 보호자로써정말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진료 기록부와 화상 부위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수의사회에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술 중 발생한 저온 화상은 초기 발견이 어렵고 모낭 손상 시 영구적인 탈모로 이어질 수 있는데 병원 측에서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면 향후 발생할 재수술 비용이나 흉터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합의안을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의사의 오판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과실 치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나 의료 감정을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병원 측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면 더 이상 임의적인 치료에 의존하지 말고 다른 대형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현재 화상 상태에 대한 정밀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아 법적 대응이나 분쟁 조정을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