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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

대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사람이 타고있으면 주차위반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녁에 운전을 하다보면 학원 끝날시간즈음 학부모들이 대로변에 차를 줄지어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서 도로도 좁아지고 운전하기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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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든든한소쩍새224
      든든한소쩍새224

      안녕하세요. 든든한소쩍새224입니다.

      대로변에서 차안에 사람이 있다해도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이니

      도로법상 위반이 아닐까요?

    • 안녕하세요. 총명한퓨마17입니다.

      도로변에 주정차 금지 표시 (노란색 두 줄)이 있다면 국민 불편 신고 앱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영상으로는 안되고, 시간 차를 두고 두번 이상 촬영해야 불법 주차로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요즘 단속을 차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사람이 타고 있어도 무조건 단속 걸립니다.

      질문의 경우 위법이면 단속이 가능하나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교통에 방해가 되면 민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원은 불편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에헤이입니다.


      도로끝쪽에 노란색 두줄만 신고할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거든요.

      한줄, 점선. 흰색실선등은 정차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