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사람이 타고있으면 주차위반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녁에 운전을 하다보면 학원 끝날시간즈음 학부모들이 대로변에 차를 줄지어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서 도로도 좁아지고 운전하기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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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든든한소쩍새224입니다.
대로변에서 차안에 사람이 있다해도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이니
도로법상 위반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총명한퓨마17입니다.
도로변에 주정차 금지 표시 (노란색 두 줄)이 있다면 국민 불편 신고 앱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영상으로는 안되고, 시간 차를 두고 두번 이상 촬영해야 불법 주차로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단속을 차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사람이 타고 있어도 무조건 단속 걸립니다.
질문의 경우 위법이면 단속이 가능하나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교통에 방해가 되면 민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원은 불편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에헤이입니다.
도로끝쪽에 노란색 두줄만 신고할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거든요.
한줄, 점선. 흰색실선등은 정차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