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사.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출처] 타인의 IP주소를 임의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작성자 개인정보보호
IP주소는 ISP에 의해 할당되며, ISP는 회선 가입자 정보를 회원가입 등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IP주소와 접속 시간을 조합하면 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P주소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