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타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타투를 하는 시설이나 개인이 불법적인 환경에서 타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타투를 하는 시설이나 개인이 보건 위생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타투를 하거나, 불법적인 장소에서 타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타투를 받으려면 보건 위생 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안전한 시설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타투를 받기 전에 반드시 타투의 위험성과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