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해석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다만, 불법의료행위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이용자들까지 범법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