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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려한고양이
임시번호판이 6월 26일까지인데
27일에 자동차등록 운행은 안하고 27일에 임시번호판 반납 및 자동차 신규등록하면 과태료가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늘배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 허가 기간 내에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임시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납 지연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 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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