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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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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사업소 신차등록 시기 문의

신차를 구매했는데요, 임시운행번호판 기간이 31일까지인 경우 일요일이라 관공서가 안하잖아요. 1월1일도 신정이라 안하구요. 이런경우 1월2일에 등록해도 문제 없나요? 과태료 이야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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