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구매했는데요, 임시운행번호판 기간이 31일까지인 경우 일요일이라 관공서가 안하잖아요. 1월1일도 신정이라 안하구요. 이런경우 1월2일에 등록해도 문제 없나요? 과태료 이야기가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