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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133
거창한치타13323.12.28

자동차등록사업소 신차등록 시기 문의

신차를 구매했는데요, 임시운행번호판 기간이 31일까지인 경우 일요일이라 관공서가 안하잖아요. 1월1일도 신정이라 안하구요. 이런경우 1월2일에 등록해도 문제 없나요? 과태료 이야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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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모든 관공서는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이 끝난 다음날에 신고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세금내는 날짜도 마지막날이 일요일이면 월요일까지 내도되니 말씀하신것도 1월2일까지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모두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차량 등록 가능 마지막 날짜가 31일로 되어 있다고 하시니 31일까지 등록을 하시는게 맞지만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이 지난 평일날까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1월 2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자동차 등록사무소 신차등록 31일까지면 오늘 등록하셔야 됩니다. 주말은 쉬는날이니 등록 불가합니다.